예규·판례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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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리소득46011-2919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출품 하자발생 손비의 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