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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시 대출관련 예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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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시 대출관련 예금을 사업용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46011-291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초과인출금을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당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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