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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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292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부도어음이 대손금에 관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도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제반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