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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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소득46011-2986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말하며, 이 이자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과세 여부 불문)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저축성보험차익이 간주임대료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보증금 등의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