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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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소득46011-3005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998귀속 이전 : 미납금액 × 10/100 1999~ 2001귀속 :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2002귀속 이후 :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소납부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10%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20%)금액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포함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고가산세(20%) 이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금액(가산금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산세를 부과하는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