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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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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소득46011-3044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포괄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인수한 거주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40/100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은 경우, 그 후 종업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중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소득세법 기본통칙 29-4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697, ‘94. 6. 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이상(→100/100)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시행령 제65조제2항(→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