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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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소득46011-308생산일자 1999.01.2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함
회신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질 의] |
임대용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한 상속세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가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