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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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등소득46011-3112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영어를 지도하는 강사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월이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