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자체의 결산검사수당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자체의 결산검사수당의 소득구분소득46011-3155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공인회계사․세무사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결산위원회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약 20일 동안 결산검사 수당(참석일수×일당 개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