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출연중인 기술양도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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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출연중인 기술양도대가의 소득구분소득46011-3169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회신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받기로 계약한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