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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불이행에 따른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193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95년도 중에 직업모델이 기업과 상품광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199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당하여 촬영을 거부한 결과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함에 따라 1997년도에 당초 계약금을 반환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음

- 이때, 반환된 계약금을 1997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 그리고 계약금 반환 외에 추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