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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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득46011-3198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변제하여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원공매물건의 경락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 기존에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 문제로 명도소송 중에 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 소유주와 관련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상호합의에 의해 경락자가 손해보상금조로 지급하였을 경우 이 금액의 필요경비산입 또는 취득원가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