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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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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경우
소득46011-3203생산일자 1999.08.14.
AI 요약
요지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회신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