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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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소득46011-3235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분양하였을 경우 1. 건물이 준공된 후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인의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건축증빙자료가 없어서 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상속인이 건설업에 대한 장부를 작성할 경우 그 토지건물은 상속세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장부를 작성하여도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