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현황 사업자 A는 쟁점건물의 일부인 101호, 102호, 103호, 103-1호를 사업자 B에게 분양하였으나 사업자 B는 상가 분양대금 중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신축분양한 상가들을 전부 가압류하였고, 가압류 이후에 102호를 제외한 가압류 상가들을 경매처분하였음. 그 결과 미회수 분양대금 중 3,624,611원만이 회수되었으며 102호는 경매처분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 A는 2순위 채권자로서 동 상가를 경매처분하여도 추정 감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잔액에 현저히 미달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자 A는 상가 분양대금 546,375,389(550,000,000 - 3,624,611)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업자 A는 미회수 분양대금 중 525,086,358원에 대해 채무자인 사업자 B의 행방불명 및 실질적인 채권회수 불가능을 이유로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1) 채무자의 재산이 타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채권액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바, 채무자에 대한 자산압류나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매출채권의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국외도주로 인한 행방불명인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