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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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소득46011-3255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회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우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 1. 13 제정, 법률 제4219호)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출연기관임 동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관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입상자들의 사기진작과 기능인력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사업승인에 따라 기능장려금을 매년 1회 지급하는 바, 동 기능장려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