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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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소득46011-3317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주자 16명이 공동출자(사업용 부동산은 출자지분별로 공유등기됨)하여 인문계학원을 경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일부 구성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당해 공동사업의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