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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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소득46011-3330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자들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자산합산과세대상자 A, B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C가 A의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A가 주된 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는 A소유 토지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