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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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토지사용료소득46011-3332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건설(제2기 2단계, ○호선)과 관련하여 토지를 일시적(1년이상 장기임)으로 사용하기로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손실보상금)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