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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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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3367생산일자 1999.08.28.
AI 요약
요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님
회신
거주자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당해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 기계가공 제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A)로서 공장의 이전신축을 결정하고 ㈜J종합건설과 자재를 사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A사는 ㈜K철강에서 72,073,395원을 세금계산서로 매입하여 A가 ㈜J종합건설에 72,073,395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이 부분을 총수입금액 및 기타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A의 제조업 영업행위와 관련없기에 입금액과 관련이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