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외화채무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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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외화채무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소득46011-3454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회신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지함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가 1993. 8. 10자 기계매입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화(외화차입액 : 159,900$, 차입기간 : 1993. 8. 10~2001. 3. 20)을 차입한 바 - 1997년도에 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외화평가 결과 환율조정차 금액이 91,302,900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비용처리액 21,639,973원을 차감한 잔액인 69,662,927원이 1998귀속으로 이월되었음. 1997년말 현재 외화부채잔액은 159,900$(226,290,480원)임. - 1998년도에 환율변동이 심하여 다른 자금을 차입하여 외화차입금 잔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차 금액의 처리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