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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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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수령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3559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비를 출연받아 대학교수등에게 포장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의 소득 종류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