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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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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소득46011-35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외국인이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회신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봅니다.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 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종전 제1호)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 1 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통칙 1-4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 2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689(1998.11.30)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