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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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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46011-3652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공장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