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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678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 고객이 지불할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시 이에 대한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