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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으로 고용된자가 영업실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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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사원으로 고용된자가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소득46011-375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축 폐재류 수집․운반처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고정보수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