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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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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76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 마주의 경마경주용 말이 도퇴 또는 폐사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