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차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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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차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377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임대사업자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오락실운영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