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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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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수시부과
소득46011-3854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거주자가 1995. 2.에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1995년 귀속소득세를 1995년도 중에 서면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할 관할세무서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