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소득46011-4070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998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