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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본공제대상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
질의회신
유지됨
기본공제대상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포함 여부
소득46011-4150
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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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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