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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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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소득구분
소득46011-42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은행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시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가입자에게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외에 보너스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