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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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소득46011-439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사업소득등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자라 함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2. 상기 1의 경우 미등록자도 포함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호에 규정한 농어민외에,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한 자로부터 폐지등을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제29호 라목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만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