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의 과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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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의 과세소득의 범위소득46011-442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질의목적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이자소득세 징수율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요함 2. 인적사항 - 성명 : ○○○ - 주소 : 캐나다 소재 - 영주권 : 캐나다 영주권 소지 - 여권 : 대한민국 여권 소지 3. 최근 출입국 및 경제활동 현황 - 1998. 5. 22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1998. 10월부터 모텔을 구입, 경영하고 있으며 1999. 1. 27부터 1999. 2. 10까지 15일간 캐나다에 다녀온 적이 있음. 4. 질의사항 1) 거주성 기산일 산정기준 현행 세법상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거주자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는데 최초 입국일인 1998. 5. 22과 최근 재입국일인 1999. 2. 10 중 어느 날짜를 기준해야 하는지 2) 또한 위 민원인의 경우 동거가족이 있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란 개념은 무시하고 당초 입국일로부터 거주자로 보아 처음부터 국내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3) 수시 왕래할 경우 최종입국일을 기산일로 재산정하려면 외국에서 얼마동안 체류했어야 하는지 4) 외화정기예금 예치기간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었을 때 이자소득세 납부금액 산출방법은 어떠한지 ※ 본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시 재연장한 것이 아니라 예금해지와 동시에 다시 신규로 반복하여 계좌개설하여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