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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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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소득46011-4652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회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51)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107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인 경우 장애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