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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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소득46011-4668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회신
근로자가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이 익년도에 타결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당해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임금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이 익년 7월에 타결되어 전년도 급여 소급인상분 (10월1~12월31)을 7월에 지급한 경우, 당해 소급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