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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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세 해당 여부소득46011-491생산일자 1996.02.12.
AI 요약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됨
회신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규․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된다.※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2003.1.1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3호는 삭제됨
질의내용
[질 의] |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국내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