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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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소득46011-52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황 본인은 도매업(전기부품)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매출처는 ○○제철 등 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출은 전액노출되고, 따라서 정확히 매출을 신고하고 있으나, 매입처는 군소업체로서 다양하여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1998년 중 본의 아니게 실지매입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음 2. 질의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없으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