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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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552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질의내용
[질 의] |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