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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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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소득46011-644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영업피해보상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받는 영업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금액(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함)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5조(→§21)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 공사장의 공사로 임대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손괴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액과 정신적 위자료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