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 매매소득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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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매매소득의 과세 여부소득46011-65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회신
개인사업자가 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석산개발(주)에서 근무한 거주자가 1993. 12. 퇴사와 동시에 부동산담보제공(채무 3억9천만원)조건으로 위 회사의 쇄석기 및 자재를 인수하였으나 1994.5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위기에 처해 쇄석기 및 자재를 매도하였는바, 위 쇄석기등의 매매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거주자는 1994. 6.부터 담보된 부동산소재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