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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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소득46011-675생산일자 1999.02.21.
AI 요약
요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의2호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99년도 초에 자동차를 60,000천원에 판매하고, 매월 1,000,000원씩 60개월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매출채권의 현재가치가 40,000천원이므로 현재가치상당액 40,000천원은 매출로 처리하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 20,000천원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당해 연도 기간경과 이자는 6,000천원임)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여부 [ 매출시 회계처리 ] (차) 매출채권 60,000,000 (대) 매 출 4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00 [ 이자인식 ] (현재가치할인차금) 6,000,000 (대) 이 자 수 익 6,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