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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
질의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소득46011-676
생산일자 1999.02.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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