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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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687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바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