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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조건부 무상양도자산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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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조건부 무상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46011-693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에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