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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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귀속연도소득46011-721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회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정기구독자와 계약(기간 : 1년, 3년, 5년)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연극 및 콘서트 등 문화행사에 대한 공연안내 및 행사일정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월간)을 발행한 후 정기구독자에 한하여 판매하는 바, 정기구독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 2년, 5년이며, 계약과 동시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구독료의 귀속연도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