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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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소득46011-721생산일자 2000.07.05.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회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액 3%씩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전액이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