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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시 받는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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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시 받는 잉여금처분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767생산일자 1997.03.17.
AI 요약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회신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당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인 임원이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서 임원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을 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원이 퇴사하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