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소득46011-780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회신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가산세 제81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 2000. 1. 1부터 시행함이란, 2000. 5에 신고하는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가산세 적용규정과 같이 2000. 1. 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