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소득46011-783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아파트 공급업체가 아파트 지연입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등을 연체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일자를 지연하여 입주케함으로써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체상금의 필요경비로 아파트 불입금(중도금, 잔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공제하는지 여부